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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방법·절차 총정리
개인회생은 '서류 준비 → 신청 접수 → 금지명령 → 개시결정 → 변제계획 인가 → 변제 수행 → 면책' 순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4~6개월이 걸립니다.
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, 큰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. 각 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(개인회생의 개념과 자격이 먼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이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)
1단계. 필요서류 준비
신청의 성패는 서류 준비에서 갈립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.
| 서류 | 내용 |
|---|---|
| 개인회생 신청서 | 기본 신청 서식 |
| 채권자목록 | 갚아야 할 빚의 채권자·금액 정리 |
| 재산목록 | 보유 재산(부동산·차량·보증금·예금 등) |
| 수입 및 지출목록 | 소득과 생활비 내역 |
| 진술서 | 채무를 지게 된 경위 등 |
| 소득·재직 증빙 | 급여명세서, 재직증명서, 소득금액증명 등 |
Tip.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소득 증빙 부실은 보정 요구나 기각의 흔한 원인입니다.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.
2단계. 전체 절차 흐름
- 신청서 접수준비한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(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)에 접수합니다.
- 금지명령·중지명령접수 후 법원의 금지·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춥니다. 독촉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입니다.
- 보정 절차법원이 서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(보완)을 요구하면, 기한 내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.
- 개시결정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의 '개시'를 결정합니다.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변제계획 심사가 진행됩니다.
- 채권자 의견·변제계획 인가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의견 절차를 거친 뒤,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. 여기까지 통상 4~6개월.
-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대로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원칙 3년간 성실히 납부합니다.
- 면책결정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면책결정을 내립니다. 이로써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
3단계. 소요 기간
단계별 대략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 구간 | 대략적 기간 |
|---|---|
| 접수 → 금지명령 | 수일 ~ 수주 |
| 접수 → 개시결정 | 약 1~3개월 |
| 접수 → 인가결정 | 약 4~6개월 |
| 변제 수행 | 원칙 3년 (최소 2년 ~ 최대 5년) |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정기적인 소득이 증빙되는가?
- 무담보 10억·담보 15억 채무 한도 이내인가?
- 최근 5년 내 면책받은 이력이 없는가?
- 모든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파악했는가?
자주 묻는 질문 (FAQ)
개인회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?
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(또는 지방법원)에 신청합니다. 지역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르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?
접수 후 법원의 금지·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잠정 정지됩니다. 명령이 나오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. 다만 서류가 방대하고 보정·심사 과정이 까다로워, 실무에서는 변호사·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